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 면접 당시 보았던 직원 2명과 채용 담당자를 모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더라도 그 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그 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