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관리단의 부단장은 2024. 3. 21.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3. 30.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처리 및 후임자 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써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진행함에 있어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393,670원(금이백삼십구만삼천육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