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사업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에 따른 시정에 관한 신뢰도 훼손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SNS에 지속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사업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에 따른 시정에 관한 신뢰도 훼손 등을 감안할 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