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