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아파트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며 마지막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