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공사의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한 사례

노동조합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 제20조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사의 인사규정 등 내규를 종합하여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