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2. 6. 박 본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근로자가 2024. 2. 6. 박 본부장과 면담을 한 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한 점, 2024. 2. 7. 근무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4. 5. 5.까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황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