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모집공고상에도 1년의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