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은 2023. 8. 31.이고, 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4.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함
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023. 2. 및 2023. 7.에 발생하였고, 구제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