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직원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소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사업소장의 거짓말”을 주장하며 직원선동 내지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업소장 퇴직”을 위해 직원선동 내지 집단행동을 하여 사업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및 화천군 소속 공무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여 사업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2명에게 전화하여 사업소장 해임과 관련한 대리 서명의 의사를 물은 것은 사업소장 퇴진 등 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행위로 판단되고, 화천군 소속 공무직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사업소장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은 사업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사실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적시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