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고, 면직책 처분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품질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품질 담당으로서 CEO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작업,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재작업, 재검사가 이뤄지게 한 행위는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 다른 징계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처분 결과 통지,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면직책처분의 정당성
면직책 처분은 인사발령에 불과할 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재량에 범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품질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품질 담당으로서 CEO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작업,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재작업, 재검사가 이뤄지게 한 행위는 징계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 다른 징계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처분 결과 통지,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면직책처분의 정당성
면직책 처분은 인사발령에 불과할 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재량에 범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