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2일
요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예술단 단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인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 중 예술단 직원이 단원에 대해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신체접촉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직원 및 단원 상호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 중 예술단 직원이 단원에 대해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신체접촉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직원 및 단원 상호 간의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