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일용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는 점, 현장의 작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입사 전에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일정한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일용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는 점, 현장의 작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입사 전에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일정한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