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5일
요지
인사권한 없는 담당 팀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4.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 4. 8. 근로자와 담당 팀장의 대화를 보면 담당 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 등의 의사라며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① 담당 팀장이 2024. 4. 5.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들이 그만둔다고 보고한 점, ② 근로자 등과 다시 통화해보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이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와 통화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한 점, ③ 근로자는 담당 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현장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④ 기타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2024. 4.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 4. 8. 근로자와 담당 팀장의 대화를 보면 담당 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 등의 의사라며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① 담당 팀장이 2024. 4. 5.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들이 그만둔다고 보고한 점, ② 근로자 등과 다시 통화해보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이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와 통화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한 점, ③ 근로자는 담당 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현장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④ 기타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