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3. 9. 2. ~ 10. 22., 2024. 1. 1. ~ 2. 12.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중단기간 동안 출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근로일수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건설현장 경력이 20여년 정도 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건설현장 인력채용 형태 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