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 및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을 포함한 2024. 3.~2024. 4. 급여지급 내역에 근로자는 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기준 산정기간에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는 4.55명이나, 이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학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본인 및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을 포함한 2024. 3.~2024. 4. 급여지급 내역에 근로자는 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기준 산정기간에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는 4.55명이나, 이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학원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