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무 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다시 나가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4. 8.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4. 4. 9. 정시에 출근하여 퇴근시각까지 사무실에 체류하였음에도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어서 사장이 2024. 4.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책상을 치우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4. 8.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4. 4. 9. 정시에 출근하여 퇴근시각까지 사무실에 체류하였음에도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어서 사장이 2024. 4.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책상을 치우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