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 어려운 점 등을 통해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 어려운 점 등을 통해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