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예비합격자로 채용내정 또는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서울남부지사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및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만 합격자로 선발된다는 예비합격 통지를 받았고,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사에는 결원 발생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서울남부지사에 한정되므로 서울중부지사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채용공고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