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사용자는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 본인임을 알 수 있다. 홍천군지부 및 주간활동센터의 설립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력과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31. 지부장 임기만료 시까지 지부 및 센터의 장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센터 근로자들의 채용 및 인사관리,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주간활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간활동센터장 직무중지 통지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사용자는 '무궁화홍천군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 본인임을 알 수 있다. 홍천군지부 및 주간활동센터의 설립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력과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31. 지부장 임기만료 시까지 지부 및 센터의 장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센터 근로자들의 채용 및 인사관리,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주간활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간활동센터장 직무중지 통지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