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1주일 단위로 근무표를 갱신하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기보다는 1주일 내지 일정 기간 단위로 근무표(특별한 변경의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월요일 10:30∼19:30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표가 정해져 있다)를 갱신해가면서 연속성 있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계약직 상용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점장이 계약직 상용직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근무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