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폭언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고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비위행위의 중대성ㆍ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황을 왜곡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보는 사회문화의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