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2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2의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1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을 2024. 3. 4.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