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해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에 기재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결정한다.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에 기재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