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와 원청간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와의 반복된 근로계약 체결 관행,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와 원청간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와의 반복된 근로계약 체결 관행,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