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명확한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 자동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자동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 1. 17.∼2024. 2. 29.이고, 수습기간은 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별도의 협의과정 역시 없었던 점, ③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이 2024. 3. 17. 도과하였고, 2024. 4. 12. 고용관계의 자동종료(2024. 4. 17. 자)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4,684,440원(금사백육십팔만사천사백사십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