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2024. 2. 26. 이루어졌고 병원은 그 이후인 2024. 4. 13. 폐업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11. 29. 병원의 오O훈 이사로부터 '당신 오늘부터 자르겠다. 나오지 말라’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23. 11. 26. 근로자가 병원의 마스터키를 훔쳐가 반환을 지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아 해고하였다고 하므로 2023. 11. 29.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는 2023. 11. 29.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