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른 수습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의 안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를 보면, 일부 항목에 대한부족, 미흡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는 평가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래 3년 이내 위 평가표대로 평가가 되었고 본 계약을 체결한 선례에서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역시 제출된 바가 없는 점, ④ 일부 평가자의 경우 업무에 적극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업무수행 능력 미달의 사례로 제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내용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수행 내용의 확인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른 수습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의 안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를 보면, 일부 항목에 대한부족, 미흡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는 평가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래 3년 이내 위 평가표대로 평가가 되었고 본 계약을 체결한 선례에서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역시 제출된 바가 없는 점, ④ 일부 평가자의 경우 업무에 적극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업무수행 능력 미달의 사례로 제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내용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수행 내용의 확인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