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수인의 한도를 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사용자2인 점,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사용자2가 수령한 점 등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물류와 영업은 다른 업무인 점, ②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물류에 경험이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물류에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전보한 점, ③ 납기 미준수, 오배송 등은 물류 자체의 문제로 영업 사장인 근로자가 해결할 사안이 아닌 점, ④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면서 '불만 있는 자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토대로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한 노동력 배치라고 보기 어렵고, 물류 문제 해결이라는 인사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무가 영업에서 물류로 변경되고 사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존과 달리 카드, 차량, 집무실을 지원받지 못한 점,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안성을 왕래하면서 교통비 등 부대비용 등이 발생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된 점, 이동시 컴퓨터를 직접 가져가 설치하라고 한 점, 물건을 쌓아둔 공간에 업무용 책상이 아닌 탁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책상만 벽면을 보고 배치한 점 등 사장으로서 예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가 수인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할 것임
3)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3~4차례 만나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