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