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및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