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지 않고 달리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 공문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