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여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
근로자의 전보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정도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역할 및 급여 수준이 유지되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근로자와 구두 협의 후 이의를 반영해 지속해서 제안한 후 공지한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전보에 관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