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었던 점,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 이후 현장직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수당 월 금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었던 점,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 이후 현장직 보수규정에 따른 직무수당 월 금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