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1~3은 상법상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사실은 명백한 점,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일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대표자로서 계약 체결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4는 일반 사무와 경리 및 비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 4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로자 4 외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