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대내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센터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규정에 따라 시설의 장으로 임명되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서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센터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규정에 따라 시설의 장으로 임명되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서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