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12. 27. 사용자가 2023. 12. 21.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