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조합원에 대해 제명 처분하면서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87조제3항에 “조합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음에도 2024. 2. 16.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을 제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