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9. 1. 구두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시간은 평일 14:30~23:00, 주말 및 공휴일 14:00~22:00이므로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9. 1. 구두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시간은 평일 14:30~23:00, 주말 및 공휴일 14:00~22:00이므로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