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임금 또한 일급 16만원으로 정하여 출역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가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김○○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위 김○○ 팀장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 선택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이지 않으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