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건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10년을 넘지 않은 점, ③ 강○○ 부장이 의원면직으로 되었을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되게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④ 대기발령 중 고객과의 미팅을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 15일 후인 2023. 11. 3. 해당 금액을 입금하긴 하였으나 부정한 사용의 부당성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닌 점, ⑤ 내부통제책임자로 재직 당시 금고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할 벌금 100만 원이 회사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근로자가 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 ③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