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는 2024. 2. 6. 자로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를 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① 지사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2024. 1. 3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평가가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2024. 1. 29. 근로자에게 본 채용 거부 서면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서에 본 채용 거부 일자가 2024. 2. 6.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1. 3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이 본 채용 거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능력 및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2024. 1. 26. 1차 수습평가, 2024. 1. 29. 2차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거부한 점, ② 2024. 1. 26. 1차 수습평가 평가지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2024. 1. 29. 2차 수습평가 평가지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자질, 인품, 성실성의 부적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