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만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제1, 2노동조합에 사무실 분할이나 공동 사용에 대해 구두로만 문의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2024. 5. 30.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에서야 비로소 신청 노동조합이 지적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신청 노동조합과 여유 공간에 대해 미리 살펴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했다고 보기 힘들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대비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6%밖에 되지 않음에도 제2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제1, 2노동조합에 사무실 분할이나 공동 사용에 대해 구두로만 문의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고, 2024. 5. 30. 우리 위원회 현장 조사에서야 비로소 신청 노동조합이 지적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신청 노동조합과 여유 공간에 대해 미리 살펴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했다고 보기 힘들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대비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6%밖에 되지 않음에도 제2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