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관련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시ㆍ종점부 및 정거장 가시설 공종이 진행 중인 점, 현장의 전체 가시설 설치작업은 2024. 10.경까지, 구조물 공사는 2026. 5.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 관련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자진 퇴사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관련
사용자는 기능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재계약 제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갱신을 거절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가) 구제이익 관련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시ㆍ종점부 및 정거장 가시설 공종이 진행 중인 점, 현장의 전체 가시설 설치작업은 2024. 10.경까지, 구조물 공사는 2026. 5.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 관련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나 절차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자진 퇴사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관련
사용자는 기능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재계약 제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갱신을 거절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