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음주 강요, ② 서열문화 강조, ③ 부적절한 훈계, ④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⑤ 유언비어, ⑥ 모욕 및 태움, ⑦ 간섭, ⑧ 비하의 비위행위 중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하여 이는 인사규정 제6조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세칙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