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2차 대기발령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차 대기발령
사용자는 2023. 12. 28.부터 2024. 3. 27.까지 1차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조합의 본점으로 출근하여 감사(2024. 1. 22. ~ 2024. 1. 26.)를 받도록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감사 기간이 끝나는 마직막 날인 2024. 1. 26. 다시 원래대로 2024. 1. 29.부터 2024. 3. 27.까지 남은 기간동안 1차 대기발령을 하도록 문서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2차 대기발령(2024. 1. 29. ~ 2024. 3. 27.)은 별도의 새로운 대기발령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3차 대기발령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정지 처분과 함께 3차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건 확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3차 대기발령이 징계 결정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점 등을 보건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