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정보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는 것과 사용자가 과반수노동조합 공고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 위원장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교섭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행위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염귀옥’이 아닌 '노진곤’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3. 12. 28.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민○수에게 2023년 임금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