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6일
요지
업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본사 대기발령에 근로자가 3회 불응한 것은 본사 대기발령을 해고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할 수 있어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결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의 본사 대기발령에 근로자가 3회 불응한 것은 본사 대기발령을 해고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할 수 있어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의결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