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 사전 인지 후에 체력단련장에서 캐디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체력단련장의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체력단련장 소속의 캐디와 사용자 간의 협의로 만들어진 자치규약에 따라 근태에 문제가 있으면 벌당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확인이 되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 사전 인지 후에 체력단련장에서 캐디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체력단련장의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체력단련장 소속의 캐디와 사용자 간의 협의로 만들어진 자치규약에 따라 근태에 문제가 있으면 벌당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확인이 되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