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 평가 실행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팀장 및 동료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